[복지안내] 2020년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안내/부안군/행복한부안 권익옹호/인권 | ||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-03-06 10: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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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,339 | 댓글 | 0 |
2020년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안내
▣ 보험가입 내용
·보험계약자 : 부안군
·피보험자 :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·보험기간 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(매년갱신예정)
·보 험 료 : 부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(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부안군민 자동 가입)
·보상관련 문의 : KB손해보험(TEL: 02-6900-2200)
▣ 보험가입 혜택
구분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
자연재해사망 | 부안군민이 자연재해(자연재난 및 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
폭발, 화재, 붕괴 상해사망 | 부안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
폭발, 화재, 붕괴 상해후유장해 | 부안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|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| 부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뺑소니/무보험자 상해사망 |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/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| 500만원 |
뺑소니/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 | 부안군민이 뺑소니사고/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500만원 한도 |
강도 상해사망 |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|
강도 상해후유장해 | 부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익사사고 사망 | 부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 | 500만원 |
의료사고 법률지원 | 부안군민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 | 부안군민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| 3,000만원 한도 |
의사상자상해 보상금 | 부안군민이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| 15,000만원 한도 |
농기계사고 상해사망 |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| 500만원 한도 |
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| 부안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| 500만원 한도 |
※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.
※해당 안내문은 간략한 내용설명을 위해 축약하였으며 상세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을 따름.
※ 보험금 청구
-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1. 공제금 청구서
2.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장해진단서, 입원치료확인서 등)
3.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)
4. 기타 서류 : 보험사에 문의
·보상관련 문의 : KB손해보험(TEL: 02-6900-2200)
·기타문의 : 부안군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(☎063-580-4573)
출처 :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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