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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부안복지관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 공지사항
작성자 김희순 등록일 25-01-07 10:44
조회수 493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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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복지관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상시 모집 공고



1. 모집내용

분야

구분

인원

자 격 요 건

전담

사회복지사

계약직

0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

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
- (일반)사회복지사업 1년 이상자

독거노인생활관리사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 80% 인정

- (선임)사회복지사업 4년 이상 경력자

운전면허소지자(실제 운전가능자)

컴퓨터 활용 가능자

생활지원사

계약직

00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

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
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소유자(운전 가능자)

컴퓨터 사용 가능자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자

근무장소 : 2권역(백산면보안면부안읍상서면주산면줄포면)

❍ 자격 상세 요건

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범죄 및 성폭력범죄노인 학대

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

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

 

2. 근로조건

분야

계약기간

업무내용

근무시간

전담

사회복지사

채용시점~2025.12.31.

∘ 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수립

∘ 생활지원사 업무지도 및 관리

∘ 자원 발굴·연계

∘ 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

∘ 5, 8시간/1

(휴게시간 1시간제외)

∘ 시간 9:00~18:00

생활지원사

∘ 노인돌봄 관련 직접서비스 제공

∘ 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

∘ 기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

∘ 5, 5시간/1

(휴게시간 30분 제외)

∘ 시간 9:00~14:30

 

3. 근무조건

급여는 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급여 규정 적용

근로계약 기간은 <근로조건에 해당>되며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

수행기관은 수행 인력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

수행 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 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※ 서류 작성 시 학교명(대학원포함), 종교추천인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나이), 신체적조건(사진체중 등), 출신지역

혼인여부재산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기재 시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4. 제출서류

※ 복지관 홈페이지(www.buan.or.kr양식 다운로드

응시원서 1부 (첨부양식)

자기소개서 1(자유양식)

개인정보수집․ 이용동의서 (첨부양식)

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 1부 (해당자에 한함)

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(생활지원사 해당)

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

 

5. 제출방법

방문접수 (부안군 용암로 134번지부안종합사회복지관)

 

6. 문의

(063) 580-7621 통합지원팀 김희순팀장

 

7. 기타사항

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.

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.

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.

사회복지사업법 35조의2(종사자) 2

1. 19조제1항제1호의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
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 아동복지법」 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 40조부터 제42지방재정법」 97영유아보육법」 54조제2항제1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 39조제1항제1호 또는 형법」 28장ㆍ제40(360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 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2. 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2조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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